저작권법’이 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적 개념에 입각한 법적 조항은 1672년 북미대륙의 뉴잉글랜드에 있는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례와 1709년 앤여왕법(Queen Ann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앤여왕법은 저작권으로서의 복제권(copyright)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
디지털저작권의 정의
멀티미디어란 통상 “텍스트, 그래픽, 사진, 동영상, 음향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압축, 전송, 복원기술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특징을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완성이 그다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 도서관별 중복투자 및 상호 연동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완성을 더디게 하는 복병으로 등장하였다.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수행하기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하여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대체로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란 ꡐ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ꡑ이라 하여(제2조1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