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에 관한 권리를 특정한 행위인 노동을 권리객체로 하는 채권으로 이론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디지털은 정신적지능적 창작이며 이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지적재산권이므로 디지털에 대한 권리를 지적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지적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한편으로, 우리 헌법은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줌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예
, 집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해 매스미디어 산업의 융합화는 다각경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향이 겸영, 이종매체에 대한 진출로 신문사가 종합정보기관으로 방송 및 인터넷 사업으로의 진출이다.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산업적․경제적 의미의 강화는 경영의 중
지식정보사회의 발전과 그 안에서의 인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찾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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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키워드와 지식기반사회
최근 디지털과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 혹은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란 용어다. 그런데 지식
인터넷 인구는 1700만,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는 400만을 넘어섰다. 여기에 3000만 휴대전화 가입자가 잠재적으로 무선 인터넷 사용자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정보 인프라는 외형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상거래 등의 e-business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는 갖추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