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영역(Public Domain) 확대를 위한 공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부여된 사법경찰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Ⅱ. 정보인권의 특징
1. 정보참여권 : 정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정보사회는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의 이용과 활용이 모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관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있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준수하며 국민 정서에 맞는 미풍양속을 바로 세우는 시민의식 형성에 앞장선다.
-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공중도덕을 지킴으로써 정보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의 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지적재산권은 보호하되 유용한 정보는 함께
정보를 수집․보관․통제하는 감시체계를 재생산하게 되었고, 국가의 행정능력은 곧바로 감시능력이라는 점에서 ‘모든’ 민족국가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감시사회’이며 ‘정보사회’인 것이다.
Ⅱ. 정보인권의 자유권
1.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
정보의 수집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활동의 마찰을 일으킨다. 현재 미국의 사이버 인권운동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 문제를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해결하길 선호한다. 이 표준은 개개인이
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일종의 통신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