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1.2차 세계대전은 국제사회에 있어 힘의 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패권, 강권이 판을 친 시대였다. 특히 일본의 힘은 막강하여 한 때 세계사를 주름잡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힘의 부상은 러일전쟁을 통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러일전쟁은 1904∼1905년에 만주 ·한국 ·동
곳ꡑ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를, 그래서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을 줄 아는 한국인이길 원하는 이라면 말이다.
이는, 무엇을 더 얻고자 함도 아니요, 더욱이 남의 것을 뺏아 나의 것을 조금 더하고자 함에서는 더더욱 아니다. 바로, ꡐ내 것을 지키는 정의ꡑ를 실현코자 함이 그 소이연이다.
연장하기로 해 한일 양국의 외교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영해인 동해(East Sea)가 일본해(Sea of Japan)로 불린다니 주권국가로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장에서는 한일간 동해·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연구소’와 일본 측의 ‘일한역사교과서 연구회’가 모두 네 차례 심포지엄을 열고 근대 한일관계사에 관한 교과서 서술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오고 가면서 한일 간에 다른 역사인식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학문적 쟁점과 더불어 어떻게 협
일본국가와 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라고 규정했고, 제2장(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2조에서는 친일분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함을, 제6장(재판소 및 검찰소)의 제85조에서는 일제시기에 판·검사로 근무한자는 판·검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친일파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