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의 등기제도에 관하여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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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게르만의 등기제도에 관하여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의 不動産 所有權의 取得
(1) 原始取得 - 無主物 先占
(2) 承繼取得
1. 현실 양도
가. 물권이전의 합의
나. 양도 행위
2. 상징적 양도행위
3. 증서에 의한 양도
4. 재판상의 양도
가. 가장소송에 의한 양도
나. 법정양도(Auflassung vor Gericht)

Ⅲ. 로마법 繼受 후의 物權 變動
(1) 로마법 계수의 意義
(2)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衝突
(3) 登記 制度의 類型的 發達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 양도
3. 등기 신청 제도
4. 직권 등기 제도

Ⅳ. 등기 제도의 기원과 발달
(1) 總說
(2) 부동산 등기제도의 기원
(3)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Ⅴ. 로마법에서의 등기 제도 미발달 원인

Ⅵ. 현행 우리 민법에서의 등기 제도
(1)總說
(2)우리 나라와 독일의 등기제도 比較

Ⅶ. 結論 - 우리 민법의 등기의 理想과 課題
본문내용
Ⅰ. 序說

물권자로 하여금 자기의 물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가리켜 물권의 공시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물권의 공시제도의 필요성은 이른바 물권의 대세적·배타적 성격에 의하여 물권자가 권리발생에 관여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그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에 대하여 그 물권의 존재 및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고, 거기에 있을지도 모를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가 물권자로서 더 용이할 것이며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물권의 선의취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 공시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동산물권에 있어서 점유와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은 흔히 독일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간주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독일법의 모체인 게르만법과 이후 로마법의 계수를 받은 이후의 게르만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에 대해 그 모습과 변천을 살피고 현행 우리 나라 등기와의 비교를 통해 그 연관성을 확인할 것이며 현행 등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Ⅱ.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無主物 선점
게르만 시대에는 무주물 선점이 가장 중요한 소유권 취득 방식이었다. 즉 주인 없는 토지나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도 선점의 대상이 되었고, 나아가 전쟁에 의한 토지의 점령이나 재산의 약탈, 敵國民의 노예화 등 모두가 적법한 소유권취득 방식이었다. 또한 私法상의 무주물 선점이란 말이 무력에 의한 적국의 정복이나 점령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 힘에 의한 재산 점유가 가장 원시적인 소유권
참고문헌
증보판 게르만법 '현승종 조규창' 공저 박영사
토지소유권 법사상 '金相容'저
서울 민사 지법 김정현 부장 판사 과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 Hans Stoll 교수의 단독 대담
물권법 '이은령'
서양 법제사론
물권법(민법 강의Ⅱ) 2000년판 '郭潤直' 저 박영사

논문) 부동산 등기 제도의 변천과 종류 '金相容' 저
부동산 등기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鄭周洙' 저

the Principles of roman law 'Fritz schulz'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