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이러한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하는 것이 ‘로컬푸드 운동’이다.
본론에서는 교재를 참고하여‘로컬푸드 운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운동’을 조사하여 설명한 후, 자신이 만들고 싶은 ‘로컬푸드 운동’에 대해서 계획하여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서울 가락동 시장을 들렀다가 다시 생산지역 근처의 도시로 넘어온 경우에는 로컬푸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국내 로컬푸드의 공간적 범위 즉, 농산물의 물리적인 총 이동거리는 50km∼100km 이내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사회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을거리의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 및 먹을거리 단체가 로컬푸드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농민장터,도시농업, 학교급식, CSA(공동체지원형농업),지역 레스토랑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주도, 원주, 평택, 서천, 대구, 청주 등 지역별로 지
우리나라는 주로 행정구역에 의해 구분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에 근거한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구분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사회적 거리, 자연적 거리의 개념을 포괄하는 경제적 개념의 지역구분이 필요하다(정은미, 2010).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로컬푸드를 지역적으로 구분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