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시대의 교육 실상은 교회의 이익을 위한 교육제도로써 읽기, 쓰기, 셈하기(3Rs)의 교육과 7자유교과에 한정된 교육이었다. 이 시대의 교육방법은 주로 권위주의적이며, 교황에 의해 교육제도와 방법이 결정되는 교육이었으며, 귀족 중심의 교육이었다.
이에 맞서 루터는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
교육을 좋아하지 않았다. 교구학교는 교회원이 되는 교육을 하였고, 공민학교는 상인, 장인 계급을 위해 세워졌다. 노동자 계급은 무지와 결핍 속에서 일만 할 뿐이었다. 결국 교육이란 사회적인 특권 유지와 현세적인 실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 청소년 교육에 대한 의욕이 없었다. 부모들은 자녀
사람은 죄의 악취를 계속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묘사하였다. 이 당시의 고위 성직자나 하위 성직자 역시 교황청보다 결코 낫지 않았다. 사제의 혼외관계는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사제의 자녀’라는 것이 결코 기분을 상하게 하지 못했고, 수도원과 교회는 이러한 귀족자제들의 부양기관이 되기도
사람은 죄의 악취를 계속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묘사하였다. 이 당시의 고위 성직자나 하위 성직자 역시 교황청보다 결코 낫지 않았다. 사제의 혼외관계는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사제의 자녀’라는 것이 결코 기분을 상하게 하지 못했고, 수도원과 교회는 이러한 귀족자제들의 부양기관이 되기도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는 신임을 재발견하였다. 이 결과가 당시 교회의 관습이 되어 있던 면죄부(免罪符) 판매에 대한 비판으로 1517년 ‘95개조 논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큰 파문을 일으켜 마침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 그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칙령(破門勅令)을 받았으나 불태워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