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의 소개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
-> 사법상의 임대차
시설대여거래뿐만 아니라 렌탈거래 및 임대차거래도 포함되는 개념
(여신전문금융업법)
리스산업의 역사
70년대 (도입과 성장)
* 1972년
1 의의
상법 제46조 19호 리스를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금융에 관한 행위라 한다
반면 여신전문업법의 리스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을 시설 대여 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
3) 소비대차설
물건을 융자해준다는 금융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금융리스계약은 소비대차에 매우 가깝다. 이에 따르면 리스료는 원금과 이자 비용을 리스기간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의 멸실 등이 발생하여,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채
리스회사, 이러한 산업을 리스산업이라고 한다.
리스(Lease)는 좁은 의미로는 금융리스(Finance Lease)를 가리킨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지칭하는 리스는 이것을 뜻한다. 판례에 따르면, 리스계약은 시설대여 계약이라고도 하며 리스(시설대여)회사(리스업자 ; Leasor)가 리스이용자(대여시설이용자 ; Lease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