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로부터 안전할 권리가있고 국가는 위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안전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정부부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적절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수거, 파기 등 강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1. 리콜(Recall)이란?
시장에 유통 중인 물품에서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물품의 결함 내용을 알리고 환급, 교환,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물품으로 인한 위해의 확산을 방
리콜권고 거부" ->2004년 자발적리콜 실시 -자동차- ‘대우자동차 자발적 리콜실시, 동아일보, 2004’
GM대우(대표 닉라일리)가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레조 LPG 차량 자발적 리콜 권고안'을 거부한 것으로 3월22일 밝혀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레조 LPG 차량 엔진부분 제작 결함에 대
들어가며,,,,
세계화, 글로벌 기업 등등 세계와 기업들이 연관되어지는 단어들이 무색하지 않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요즘, 기업들에 있어서 해외진출은 당연히 거쳐야할 과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국적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
안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래방새우깡 회수율은 7.2%, 칼날이 발견됐던 동원F&B 참치 캔의 회수율은 36%에 그쳤습니다.
노래방새우깡의 경우 회수하도록 명령된 물량은 6만kg이었지만, 농심은 3천kg만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4천 4백kg을 회수했습니다.
농심은 이미 많은 제품이 판매돼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