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입의 중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에 입각한 산업피해구제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에 있어서는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긴급조치로서 덤핑이나 보조금의 지급같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발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 또한 있다.
③ 한-미 FTA의 결과
이번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이 FTA를 체
마늘, 양파, 꽃게, 참깨 등을 개방에서 제외했다.
법률시장:한-미 FTA, 한-EU FTA에서는 3단계의 완전한 법률시장 개방을 합의한 반면에, 한인도 CEPA에서는 1단계의 법률시장 개방만을 허용했다. 2010년 현재 오직 한미 FTA, 한EU FTA에서만 3단계 개방이 합의되었다. 한국에서는 한중 FTA에 대해 3단계 완전개방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FTA는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이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FTA보다 신중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그만큼 후속대책도 미리 챙기는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장에서는 한중FTA의 찬반론과 추진과제 및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협정 등 비교적 완만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그 규제의 양상이 수입 자유화 및 시장 개방 압력, 수입과징금 부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 수량규제 등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 분쟁의 대상 역시 종래의 상품중심에서 금융, 보험, 서비스, 저작권분야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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