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구조조정지원조치 - 보조금의 지급
4. 세이프가드협정의 국내적 시행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제4장과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장은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피해조사 및 구제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는, 수량제한 관세조정, 관련 기업의 지원, 특정 물품에 대한 수
피해지표인 가격하락, 수익감소, 판매액감소, 재고증가 등도 1999년 이후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2001년 말 미국무역위원회(ITC)는 16개 수입 철강 제품이 미국 철강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 이를 부시 전 대통령에게 건의
2002년 3월 5일 부시 전 대통령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 8~30%의 고
따라 중국산 농산물은 저렴한 생산비와 인건비, 지리적 인접성 등의 요인들로 인해 수입이 증가되었다. 특히 마늘의 수입 급증에 따라 우리나라 농가의 1/3수준인 마늘 재배 농가 40여만 가구의 피해는 심각해졌고, 이는 농협중앙회가 산업피해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의 현안으로 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다자무역 규범의 속성상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지가 클수록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gray area를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해석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공격적,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때로는 자국의 필
피해가 있다고 판정돼 재정경제부가 1999년 11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보복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