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마늘에 화살을 겨누었다. 이로 인해 1999년 9월말 국내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중국산마늘에 대한피해구제 신청했다. 그리고 조사결과 피해가 있다고 판정돼 재정경제부가 1999년 11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취했다.
중국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
중국, 한국산 일부 제품 수입 금지
한국과 중국, 합의
중국, 수입금지 조치 취소
(2) 진행과정
UR 협상 이후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최소시장접근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
국내수요가 적은 마늘 낮은 관세 부과
국내의 농가에 피해, 잠정긴급관세 부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에서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라 함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
중국 비교우위의 약화)를 지식 및 서비스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동북아 경제체제 재편에 따른 경제적 입지의 확보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은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창의적으로 금융상품을 개발
무역위원회에 중국산마늘의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재정경제부는 무역 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0년 6월 초까지 중국산마늘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그러나 2000년에 접어들면서 농민단체와 정치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잠정 조치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