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dback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금융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자문단, 국내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Working Group 등 시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의 요구와 평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금융허브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가. 개요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란 수출국에서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되는 소위 덤핑수출이 수입국내의 산업에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덤핑가격차 상당액 이하로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수입효과라고 한다. 당초 관세는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내산업 보호, 물가˙소득재분배 등의 경제정책목적에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지나치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이 억제˙제한되기
관세장벽이라고 한다.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고용증대를 위해 관세 외의 수단, 즉 비관세 제도를 통해 외국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한다.
1) 수입할당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잔존수입제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