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법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2000.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하였다. 또한 마약류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본드와 부탄가스 등은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다.
2. 마약사용자의 증상
정신적 의존성(依存性)
마약류의 약리효과
의약품
(1) 각성제(Stimulates.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 2조 제 1항 2호)
각성제 복용시 에는 호흡, 심장박동, 말초혈관 저항력, 수축이완기, 혈압 등이 증가되며 기 타 식욕부진, 땀, 동공이완, 소화기, 기관지, 방광 등의 평활 근육의 경한 이완이 일어난다. 각성제는 식욕부진 및 입맛 억제효과 때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마약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다.
-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마약류범죄는 이를 행하는 개인은 물론이고 종국적으로는 그 주변의 가정과 전체사회를 파멸시키는 반국가적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마약의 사용 그 자체도 단순히 처벌되지 아니하여야 할 개인적 자상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마약류
마약류범죄는 이를 행하는 개인은 물론이고 종국적으로는 그 주변의 가정과 전체사회를 파멸시키는 반국가적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마약의 사용 그 자체도 단순히 처벌되지 아니하여야 할 개인적 자상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