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제법의 유럽중심주의를 반영하는 명칭이기도 하다.
의 유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19세기 동서문명의 폭력적 만남이라는 상황에서 만국공법이 갖는 의미는 흔히 간과되어 온 것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적 상황에서 근대국가간 질서를 상징하는 ‘만국공
조선도 만국공법질서에 편입하고 근대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지만, 열강의 개입과 국내적 분열로 인하여 이러한 시도는 좌절을 겪게 되었다. 국내적 분열은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에서 나타나는데,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적 운동과는 달리 고종은 전제황권을 강화하는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고 독립협
국제법 관계로 편입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 사회는 서구 문물에 대한 전면적 개방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여기에서 서구 유럽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던 국제법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당시 국제법은 서적 이름이기도 했던‘만국공법’이라고
질서는 중국의 천하대일통(天下大一統)의 천하관(天下觀)에 바탕을 둔 화이질서(華夷秩序)였다. 이 화이질서는 19세기에 와서 서양의 만국공법(萬國公法)적 국제질서와 조우하면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이 시기 구미열강들은 이미 동아시아로 뻗어가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영국
국제관계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18~19세기 유럽의 국제정치에서 서서히 자리잡게 된다. 또한 새롭게 세력균형의 법칙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것은 군사국가, 경제국가 식민지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해나가는 것으로 국가들이 전쟁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력균형점에 도달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