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강요된 매매춘은 분명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이다. 어린이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거래를 반대하는 다양한 국제적 조치가 취해져서 강제적인 매매춘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수백만의 여성들이 잡히고 강제구금을 당하는 상황에서, 여성주의자들은 국가가 매 맞는 여
Ⅰ. 개요
1년에 약 20만에서 25만 명의 동남아시아 여성과 아동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국제 인신매매의 약 1/3을 차지한다. 1990년대 들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여성들이 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태국, 인도네시아 여성들 역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중동 등으로 이주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다만 이들 성매매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몆몆 여성운동가들의 홛동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 졌을 뿐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햇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속칭 쉬파리 골목 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안에 있는
1)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는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그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은 있어도 그
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성을 파는 여성의 인권침해 현실과 착취 고리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매매춘은 단순히 우리 눈에 드러나는 문제에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