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강요된 매매춘은 분명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이다. 어린이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거래를 반대하는 다양한 국제적 조치가 취해져서 강제적인 매매춘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수백만의 여성들이 잡히고 강제구금을 당하는 상황에서, 여성주의자들은 국가가 매 맞는 여
Ⅰ. 개요
1년에 약 20만에서 25만 명의 동남아시아 여성과 아동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국제 인신매매의 약 1/3을 차지한다. 1990년대 들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여성들이 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태국, 인도네시아 여성들 역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중동 등으로 이주
기지촌 등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포주와의 관계에 매어 매춘행위를 하였다. 전통적 매춘에 속하는 이들은 흔히 ‘창녀’라고 불리는데 거의가 하층계급에 속하며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매춘여성이 된 경우이다. 피폐해진 농춘 사회의 여성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이들은 전통적인 인신매매조직의 하
여성만 하는 것이라는 성차별적 사회인식을 국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지촌 등 일부 특정지역을 설치함으로써 일정지역에서의 윤락행위와 기생관광 등 외국인 대상 매매춘은 관광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보호, 조장, 장려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한다.
매매춘을 처벌하거
매매춘 문화로 기지촌이 나타나게 된다. 미군정은 일본 잔재 청산작업 중 하나로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1946년 법령 제70호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라는 법을 제정/공포했으나, 업주와 매춘여성 양자가 합의하면 매매춘이 가능했다. 1947년 법률 제7호로 [공창제도 등 폐지령]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