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기조차 어려운 폐쇄회사들보다는 작을 것임이 분명하다. 매수청구권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은 폐쇄회사의 경우가 더 크다.
우리 나라의 실정은 그와 반대로 되어 있다.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대부분 상장사들간의 합병에서이다. 비상장사간의 합병에 있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합병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매수청구시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2개월평균,1개월평균,1주일평균의 산술평균으로 하되 동시가 계산시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거래량을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와 주주가 합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단골 메뉴가 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과도한 매수청구로 인해 합병이나 영업양도가 무산되었을 때 소액주주들이 누리는 이득과 합병이 성사된 후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분배받을 때의 이득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 만약 후자가 더 크다면 우리나라의 매수가격 산
매수청구의 중간시점에서의 주식양수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 주식양수는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취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 매수가격을 예상한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 이는 매수청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2) 매수청구주식 수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