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M&A나 영업양수도를 반대하는 주주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M&A나 영업양수도를 반대하니 내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매수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은 회사경영의 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회사의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을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
우리 상법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된 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써(이를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제한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고(상245조), ② 사원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가짐(상260조)
Ⅱ. 청 산
1. 의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비로소 일정한 비율액의 유류분이 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청구권자 자신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를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현행 민법상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