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은 회사경영의 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회사의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음에도 그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상법에서
주식과 채권 등 자본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기업에게는 장기시설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저축수단이 되며 한 나라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완성시키는 국민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권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으로 부르며 현대자본주의를 대중자본주의,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리포트를 통해 포이즌 필 제도가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과연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포이즌 필이 필요한 것인지, 만약 도입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매수대상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원과의 결합에 의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존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브랜드, 특허권 및 영업망을 기업과 함께 인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합병의 단점으로는 첫째, 인수대상기업에 대한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시각에 따라
매수에 의한 M&A가 극히 드물고 대주주간 합의에 의한 M&A가 대부분이어서 실지로 지배권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이 대부분 대주주의 몫이고 소액주주로의 부의 이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몇몇 적대적 M&A의 사례에서 공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시장에서의 주가가 급등하여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