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란 일반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세율 적용에 있어서만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이라 한다. 즉, 매출세액을 0%로 하여 매출세액이 영(0)이 되고, 매입세액은 100% 공제 받아 환급받는 완전면세제도를 영세율이라고 한다.한편, 면세란 일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중략)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
가) 영세율(=완전면세)
: 취지 - 수출 등 외화 획득 목적
-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목적차원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모두 부가세 제거,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부가세 징수.
* 부가가치 세법상 협력의무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점에서 같으나\
3.결론
영세율은 과세표준 단위당 금액인 세율이 0 인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산출한 세액은 항상0이 되는 완전면세제도이다. 반면에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매
제도로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세율을 적용하며 일반과세자와 다른 계산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 외의 사업자는 다 일반과세자가 된다.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세율은 0%를 적용하며 영세율사업자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반사업자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