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중략)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
가) 영세율(=완전면세)
: 취지 - 수출 등 외화 획득 목적
-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목적차원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모두 부가세 제거,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부가세 징수.
* 부가가치 세법상 협력의무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이때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래에 한한다).
≪ … 중 략 … ≫
Ⅱ. 부가세(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과세
1.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면세제도
1) 의의
-> 실정조세법상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없는 비과세의 의미. 부가가치세 역진성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필품이나 국민후생용역에 국한하며, 불완전 면세이다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조치로 주로 기초생활필수
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 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과세표준이 없거나 감면 등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는 부과된다.
2.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