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며, ⅱ)권력분립의 원칙상 위법여부의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
2) 긍정설
ⅰ)가처분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ⅱ)가구제는 본안판결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
규정의 입법취지나 “형을 면제한다.”라고 하는 친족상도례의 규정과 달리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공범처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대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조각사유설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특례에 해당할 경우 무죄판
명문규정은 없으나, 연방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의 단결체에게도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의 자유 외에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한 보장되지 않는다.
I. 서론
1. 헌법재판에서 재심인정여부
헌법재판에서 재심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정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일반적 허용설과 개별적 허용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허용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민법 제569조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 물건 매매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타인의 물건의 매매도 유효하다(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