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이어야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헌법재판의 결과를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다.
재판부구성이 위법한 경우는 해당 심판절차의 성질이나 효과에 따라 재심허용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도 상대적으
제의 존폐논란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이유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동년 2. 14 에 마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초안에는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의 세 가지 주요 쟁점이 유보되었다.
2. 2007. 1. 25. 국가의 담배사업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와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 폐암 환자
재심위원회(개정 법률의 ‘교원소청재심위원회’, 이하 ‘재심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학교법인의 헌법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새로 주장․입증할 수 있다. 또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이면 새로운 사실이라 해도 상고심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증거조
법령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死亡과 관련되는 규정이 있지만(제328조 제1항제2호 등), 행정소송법에는 소송당사자의 死亡과 관련되는 규정이 없고, 제8조 제2항에서 "行政訴訟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제8조 제2항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