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헌법재판에서 재심인정여부
헌법재판에서 재심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정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일반적 허용설과 개별적 허용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허용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1. 의의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은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재심은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
(3)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파벌 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은 모두 그 처벌에 포함할 수 없다.
(4) 이중처벌이 아닌 것:형벌+징계/ 형벌+보호감호(91.4
헌법소송 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 사법의 유형이 독일에 비해서는 덜 전문화된 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 헌법소송이 활발해진 점이 무엇보다도 학교갈등의 사법적 해결에 전기가 되고 있다고 보았다. 학교현장의 관심과
헌법재판소 재판장)는 무기 징역제도가 안정되어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한번 무기징역이 언도되면 거의 사면이나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므로 무기징역이 어느정도 사형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과의 대화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