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협박에 의하여 원고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된 점,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된 점, 이사를 가게 된 점은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한 시점보다 앞서있으므로 이에 대한원고의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조사해보고 이를 고찰해본다. 우리나라가 점점 정보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
공공장소에 나와 있는 것은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항변이며 영업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항변일 뿐임을 파악한 것이다.
(2)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
우리나라 판례는 공인에 대해서는 허락 없는 촬영이나 허락 없는 사진 이용에 대해서는 초
대한 원치 않는 공개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 한번 공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특성; 사전억제의 문제와 충돌
2. 국내 관련 법
1) 헌법상 권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17조)
2)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개인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고 박계동 의원이 피고인 한국여성재단측이 동영상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조하여 사생활침해를 하였 고, 노컷 뉴스는 관련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의재판 中)
- 공인의 사생활 침해의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