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공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 가치가 높은 공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치성
권리로서 이해되기 시작되었다.
③수동적 프라이버시권과 능동적 프라이버시권
Privacy란 "Right to be let alone"이라 정의된다. 즉 사생활에 대한 간섭받지 않을 권리라 해석되는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권리를 가진다.
2) 정보공개 제도
독일에서의 정보공개는 타국가처럼 독립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헌법 조문 전체의 조류 와 정신에 기초하여 정보보집권과 관청의 정보제공의무가 주출판법에 의해 구현되고 있고 행정재판소법과 행정절차법 등에서 국민의 정보공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특별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리는 미국에서 판례법상 인정되며 독립된 권리로 인정받았는데 그 근거는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으며 제 6공화국헌법은 제 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