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다양한 과제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개방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는 정보의 침해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보의 침해 증가는 정보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며, 따라서 정보보호는 정보사회의 발전 뿐
보호하고 데이터 윤리를 준수할 책임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책임은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와 데이터 관리 전략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 정보사회에서의 향상된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인터넷의 눈부신 확장은 정보의 과잉을 초래
정보사회에서의 생활양식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온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자동화가 일상생활과 산업에 깊숙이 통합되며, 작업 방식, 소비 패턴, 교육 방법 등을 변화시키고 있다.
? 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개인 정보보호와 신상 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디
정보 과잉이 특징이다. 인터넷과 향상된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무한한 정보의 접근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는 정보의 질 문제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다. 사용자는 양질의 정보를 찾아내는 데 있어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데이터의 보호와 개인 정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