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모관리
• 전문가 상담
- 전문 간호사 및 조산사의 24시간 상주로 산모의 지속적인 산후 회복상태 체크 및 상담
• 비만관리
- 단전호흡 및 산후체조(요가)를 통한 신체의 빠른 회복 및 체형관리
• 피부관리
- 출산으로 인한 피부손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 교육과 간호제공
- 피부관리사
산후조리원에 연락을 했지만 조리원에 입소하지 못했다. 조리원과 연계된 병원에서 아기를 분만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예약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출산 석 달 전에 예약할 때는 계약금까지 받더니 출산 당일 입소가 안 돼 당황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이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 나머지 70%의 가정은 산모도우미를 지원받거나 스스로 극복한다고 볼 수 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① 산후조리원 내에서는 대부분 24시간 의식주를 제공받는다.
② 신생아를 24시간 돌봐준다.
③ 신생아실 직원은 의학지식을 가진 간호사이다.
④ 모유수유 전문가
실제
업무 상황
임신전 검사 및 관리안내
(풍진검사, 내과적 검사 실시)
산전검사-초음파, 풍진, 기본혈액검사, 기형아 검사, 철분제 지급
산후관리-전화상담, 산후진찰독려
산후 관리 시 폐결핵 확인 및
산후 진찰 시 피임 상담 유도
(3) 산전, 분만, 산후, 건강관리교육, 신생아, 영유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