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① 법에서 정의하는 산후조리원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②
산후조리원의 이용률
전체 출산률 중, 30% 정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나머지 70%의 가정은 산모도우미를 지원받거나 스스로 극복한다고 볼 수 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① 산후조리원 내에서는 대부분 24시간 의식주를 제공받는다.
② 신생아를 24시간 돌봐준다.
③ 신생아실 직원은
1. 조산사와 조산원
1) 정의
조산사: 임산부의 정상분만을 돕고 임신부 ·산욕 부 ·신생아의 보건지도를 하는 여자 의료인.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산전관리: 임신 중(산전)의 주기적인
2) 산모관리
• 전문가 상담
- 전문 간호사 및 조산사의 24시간 상주로 산모의 지속적인 산후 회복상태 체크 및 상담
• 비만관리
- 단전호흡 및 산후체조(요가)를 통한 신체의 빠른 회복 및 체형관리
• 피부관리
- 출산으로 인한 피부손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 교육과 간호제공
- 피부관리사
산후조리원에 연락을 했지만 조리원에 입소하지 못했다. 조리원과 연계된 병원에서 아기를 분만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예약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출산 석 달 전에 예약할 때는 계약금까지 받더니 출산 당일 입소가 안 돼 당황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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