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① 법에서 정의하는 산후조리원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②
산후조리원의 이용률
전체 출산률 중, 30% 정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나머지 70%의 가정은 산모도우미를 지원받거나 스스로 극복한다고 볼 수 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① 산후조리원 내에서는 대부분 24시간 의식주를 제공받는다.
② 신생아를 24시간 돌봐준다.
③ 신생아실 직원은
2) 산모관리
• 전문가 상담
- 전문 간호사 및 조산사의 24시간 상주로 산모의 지속적인 산후 회복상태 체크 및 상담
• 비만관리
- 단전호흡 및 산후체조(요가)를 통한 신체의 빠른 회복 및 체형관리
• 피부관리
- 출산으로 인한 피부손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 교육과 간호제공
- 피부관리사
산후조리원에 연락을 했지만 조리원에 입소하지 못했다. 조리원과 연계된 병원에서 아기를 분만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예약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출산 석 달 전에 예약할 때는 계약금까지 받더니 출산 당일 입소가 안 돼 당황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이
산후조리원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적절치 않은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로 인한 영아감염 및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노출되기도 하였다.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