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체 취업자의 69.1%와 임금근로자의 48.5%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도 여성 임금근로자의 56.7%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각종 여성보호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됨.
- 가족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
모성보호 조치 속에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 근로금지, 갱내 근로금지 등 실제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조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과보호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모성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여성 근로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시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오는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혜경 외, 2000).
우리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상실을 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그 실태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위에서 사전적의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를 설명하는 단서인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이라는 내용은 보편적 보육을 지향하는 최근 보육정책의 동향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정의에서 우리는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보육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