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등의 여성특별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을 보강하기 위해 육아휴직제와 직장보육시설설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리휴가, 출산휴가, 수유시간제공,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을 실
모성보호 조치 속에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 근로금지, 갱내 근로금지 등 실제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조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과보호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모성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여성 근로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시
육아휴직의 유급화가 논의될 때, 여성근로자의 유급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이 여성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내용을 노동부와 여야 3당에 건의하였다(경총, 1998). 2001년 산전후휴가기간 확대 논의 시에 경총은 9월 21일에 <모성보호관련제도 개정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단순히 물리적 측면에서 주목하는 계급의 문제를 뛰어 넘어서 한 사회의 문화적, 성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파악해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성별 불평등은 계급과 성의 상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Ⅰ. 서론
사전적 의미의 불평등 문
3) 주요사업안내
·여성인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기업
-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여성인재의 육성에 힘쓰는 기업
·여성친화지수(WFI) 개발 및 적용
·여성친화지수의 구성 및 체계
- 여성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