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특정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이 때 매도인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의 채무는 이행했지만 등가성의 관념에 의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Ⅰ. 서 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A는 그 소유의 사무실용 건물에 대해 채권자 갑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한후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그 건물에 비치되어 있던 냉난방기를 새 것으로 바꾸고 새로운 기계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을은 건물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목적물의 공탁권과 경매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 할수 있다
(1) 공탁권
매도인이 공탁권을 행사할때에는 목적물을 공탁한 후에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통지를
(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이 장에서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