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임설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물매매에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채무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법정책임설이 다수설의 위치에 있었으나 현재는 채무불이행설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민법의 입법연혁이나 체계적 구조를 본다면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같은 내용의 채권이 두 개 이상 병존할 수 있다.
넷째, 물권자는 자신의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은 특정인인 채무자에게만 청구 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종류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의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법의 장악행위와 더불어 로마私法체계에 양축을 이루고 있다.
2. 성질
(1) 문답계약의 일반성과 추상성
문답계약은 정형계약(定型契約)이 아니다.
Gaius는 그의 법학제요에서 채권의 발생을 설명함에 있어, '모든 채권은 혹은 계약에서, 혹은 불법행위에서 발생한다"하며 문답계약을 매매나 소비대
채권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物權法의 掌握行爲와 더불어 로마사법체계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
特 性
문답계약의 一方性과 無因性
문답계약의 성질로서 一方性과 無因性을 들 수 있다. 문답계약은 片務契約이므로 채무는 諾約者만이 부담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채
Ⅰ. 서 론
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
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수단, 즉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