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와의 체계적 조화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하자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하자의 개념), 둘째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과 학설의 대립, 마지막으로 하자있는특정물을 매매한 경우 매
(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이 장에서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목적물에 하자가 있는경우(제58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에 있어서의 권리의 하자, 채권의 매매에 있어서도 권리의 하자를 준용하며,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
특정물을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그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급부하면 유효한 변제제공으로 되어,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등가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매도인의 책임으
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