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범이다. 여기서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것, 즉 영토내란을 의미하고,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
목적범이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효력을 발생케 할 목적을 말한다. 즉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행사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직접적 인식을 기초로 한 목표지향적 의사여야 한다.
소요죄(제115조)와 유사하지만 소요죄에서는 다수인이 ‘군중심리’로 결합되면 족한 반면 본죄에서는 다수인이 공통의 ‘목적’ 하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각론 1, 경세원, 1999, 49면.
본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하는 진정목적범이다.
목적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비해, 더 확대해석의 여지가 많은 반공법이 그해 7월에 공포되어 70년대에 걸쳐 정치범 사건에 종종 적용되었으나, 80년에 전두환 정권하에서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국가 단체 구성, 목적 수행, 자진 지원․금품 수수, 잠입
목적범의 '목적', 경향범의 '경향', 표현범의 '표현', '불법영득의사'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서술적 요소)
-가치판단의 필요 없이 단순한 사실의 인식만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
-살인죄의 '사람', 방화죄의 '불', '건조물', 절도죄의 재물', 부녀매매죄의 '부녀'
▶규범적 구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