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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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형법의 실행주체가 국가공권력일진대 동 국가권력에 대해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를 형법이 도외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우리 형법도 국가의 존립과 권위를 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내란의 죄(1장)와 외환의 죄(2장)은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소위 국가보호형법의 규정이고, 국기에 관한 죄(3장)와 국교에 관한 죄(4장)은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규정이다.
2. 내란의 죄
1. 의의와 보호법익
국가보호형법은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즉, 내적 안전을 보호하려는 범죄가 내란의 죄이고 외적 안전을 주안에 두는 범죄가 외환의 죄인 것이다. 이 중 내란의 죄는 내란죄(87조), 내란목적살인죄(88조),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예비 등 죄(90조)로 짜여져 있다. 동 죄들의 보호법익은 크게 보아 국가의 내적 안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 내란죄
내란죄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범죄로(87조)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체가 내란행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즉, 수괴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며, 모의참여자 및 지휘자와 중요임무종사자가 그 다음으로 중하게 처벌되고, 부화수행자나 단순가담자는 가장 가볍게 처벌된다(87조). 문제는 동 내란죄에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공동정범은 성립될 수 없으나, 교사범 내지 종범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내란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내국인, 외국인, 국외에서의 내란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② 내란죄의 행위내용은 폭동이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이다. 폭행과 협박은 최광의 개념이므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파업, 시위 등도 폭동에 포함된다. 아울러 동 폭동은 최소한 1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폭동을 하였으나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이 죄의 미수가 성립될 뿐이며, 폭동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폭동 중에서도 살상, 파괴, 약탈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무겁게 처벌된다(87조)
③ 이 죄는 국토참절 내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것, 즉 영토내란을 의미하고,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91조).
3. 내란목적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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