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권 확보 기준이 ‘교인 수 3분의 2’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셈이다.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전 국세청장을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춰 국세청장의
목회자들이다. 교인 200여명 이상만 되어도 연봉이 주거비를 합쳐 3000-4000 만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세금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억대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사실상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서구국가의 목회자들은 세금을 낸다. 미국
목회자들이다. 교인 200여명 이상만 되어도 연봉이 주거비를 합쳐 3000-4000 만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세금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억대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사실상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서구국가의 목회자들은 세금을 낸다. 미국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종교단체에게 적용될 법 한 세금의 유형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되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는 ‘근로’라는 단어의 법적 정의와 교회의 본질은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없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사
Ⅰ. 국민연금제도 발전과정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