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종교인의 납세 의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MBC는 손석희 100분 토론회 이외에 뉴스를 통해서 종교지도자들의 세금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상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승이나 사제들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이 별로 없다. 연봉이 1000만원도 안된다. 문제는 개신교 목회자들이다
Ⅰ. 서론
종교인의 납세 의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MBC는 손석희 100분 토론회 이외에 뉴스를 통해서 종교지도자들의 세금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상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승이나 사제들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이 별로 없다. 연봉이 1000만원도 안된다. 문제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종교 관련비영리 법인’으로 등록)
→ ‘종교법인’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종교법인법’이 없음
■ ‘종교 관련 비영리 법인'이 갖는 권리
→ 재산압류금지, 기부금 손비처리,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특례 및 납부, 특별부가세 면제, 재산세 비과세, 상속세 면제, 취득세 비과
종교인 소득? 봉사?
종교인과세 논란의 쟁점
종교인과세는 이중과세인가?
종교인은 봉사자인가, 근로자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쟁점 1. 종교인과세는 이중과세인가?
신도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뒤 내는 기부금에 대해 다시
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탈세라 함은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납부할 세금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조세포탈(Tax evasion) 뿐만 아니라, 기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