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외국인 투자법규
- 몽골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규로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 외국인 투자법 시행세칙, 통상산업부 장관령인 외자기업 설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법, 이외에 토지 사용 기간을 정한 토지법과 광물자원 개발의 촉진과 경제재건을 위해 세계은행의 협력을 얻은 광물자원개발법이
전략으로 “지식기반 경제”나 “IT-주도 경제(IT-drivenEconomies)”와 같은 유형의 모델(model)들을 토대로 한 “정보통신기술전망-2010(ICT Vision 2010)”을 1998년에 수립했다. 이 전략을 수행해 몽골의 정보통신 산업을 진흥시키고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한 투자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의 기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몽골정부는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투자진흥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그 결과 중의 하나는 몽골의 이동통신산업에 한국의 SKT와 대한전선이 공동으로 한 자본 및 첨단기술 투자였다. 이 2개의 회사가 몽골의 Univcom사와 합작으로 몽골 법
1. 개요
국가경쟁력과 국가전체의 경제를 위한 효과적인 물류서비스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거 수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무역장벽의 철폐와 시장구조의 변화로 화물의 물동량 증가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며,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제품생산 및 분배구조의 세계화, 그리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