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상의 제도적 조직성을 갖춘 무당 곧 일정한 관할구역에 대한 사제권이 제도상으로 혈통을 따라 계승된다. 이러한 무당을 호남지역의 세습무 단골과 영남 지역의 세습무인 무당이 있다.
호남 지역의 단골은 단골판이라 부르는 일정한 관할 구역이 있고, 단골은 단골판에 대한 무속상의 사제권이
기능이다. 선무당류 역시 중부와 북부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있고 남부지역과 제주도에서도 가끔 발견된다. 무당 유형의 성격적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신체험과 영력의 소유, 둘째 강신한 몸주신과 그 몸주신을 모신 신단이 있고, 셋째 신의 실재를 확신하여 신관이 구체화되어 있고,
무속적 사고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러한 정신적 환경 속에서 생활해 온 관계로 이것이 은연중에 전속화되어 잠재했다가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여시에 매달려 해결해 보려는 신앙적 의지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보아진다.
사상으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도교의 ‘무위자연사상’과 윤회輪廻와 조화로 대별되는 불교사상 그리고 현세의 교화주의적 성격이 강한 유교와 이들 외래사상들의 유입이전에 이미 존재하면서 이들을 수용․융합․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고유의 원시무속신앙이 있었다. 이러한 다
기능을 전제(前提)로 한다.
무의 첫째 요건은, 무가 되는 것은 성무과정의 시초(始初)에 신의 초월적인 열역을 체득하는 신병체험(神病體驗)을 거쳐 신권화(神權化)하여 신과 교통(交通)할 수 있게 된다.
무의 둘째 요건은, 신병(神病)을 통해 획득한 영통력(靈通力)을 가지고 신과 만나는 종교적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