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 제도와 무예
민중적인 무사시대가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는 무과(武科)를 실시하여 무관들을 선발함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동량들을 길러내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선조들의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고 우리무예의 원형에 접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다. 이시대에 무과를 재연함은
무과에 올랐다.
2) 무과급제와 초사시절
22세에 무예를 배우기 시작하여, 28세 되는 1572년(善調5年) 훈련원별과(訓鍊院別科)에 응시했으나 달리던 말이 넘어지며 낙마하여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등과에 실패했다. 그뒤 1576년 봄 식년무과(式年無科)에 급제하여 그해 12월 귀양지로 여기던
무과에 올랐다. 부인 방씨(方氏)는 보성군수 진(震)의 딸인데, 이순신의 전몰 후 정경부인(貞敬夫人)의 품계에 올랐고, 80이 넘도록 살았다.
Ⅱ. 무과제 이후의 관직 생활
22세에 비로소 무예를 배우기 시작하여 28세 되던 1572년(선조 5) 훈련원별과(訓鍊院別科)에 응시하였으나 말을 달리다 말이 넘어
명경업, 그리고 복업 등의 잡업(기술과)으로 구성되었다. 고려시대에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승려들을 위한 승과는 광종이 과거를 처음 도입할 무렵부터 시행되었다. 광종은 승과를 통해 부처의 제자인 승려들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광종은 과거를 통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관료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