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계획서] 연세대학교 로스쿨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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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획서] 연세대학교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원자의 소개(아래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십시오)
- 지원동기, 가치관, 인생관
- 대학 입학 이후의 주된 관심분야 및 그에 대하여 들인 노력
-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 연구·사회·봉사 활동
- 대학 졸업 이후의 활동
저에게 만약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료분쟁조정법’에 관한 분야를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로스쿨은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 의료 특성화 분야에 단연 독보적인 존재이며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신문을 통해, 의료 관련 분쟁 기사를 접했습니다.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정도 법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88년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건의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의료분쟁조를정법 제정에 관련된 환자, 의료인 그리고 정부 사이의 분쟁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8일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해당 법의 조항들은 환자 가족들과 의료 종사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지속되는 이유는 의료분쟁조정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시급한 것은 무과실 분만 사고의 의료인 보상책임 요구 조항과,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원단의 구성에 관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료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분만 사고에 관해서, “해당 의료인이 보상금 일부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을 “정부가 보상금 지급액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항 “정부는 의료과실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정작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과 공동 분담을 지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동분담의 책임을 지운다면 정부의 예산안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환자들은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산모가 분만 시,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 했을 때, 의사는 치료를 망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무과실 책임에 대한 배상금을 부담하는 시스템이므로 의사측이 보상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려는 보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부족한 의료지식을 가진 환자들은 실제 얻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만 시 신생아가 죽거나, 산모가 죽거나,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일어나는 등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들은 방어 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법률적으로 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아쉬울 게 없으므로 각종 핑계를 만들며,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넘기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들에게도 부당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30%의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는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법 원리에 위배됩니다. 법리적으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무과실인 경우에도 당연히 책임을 면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만이라는 잠재적 위험성이 내재된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이 충분히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 상황 하에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는 의사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가 완치 될 수 있도록 의료를 수행합니다. 이처럼 의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환자를 의사가 수술하는 것만으로도 국익을 위한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적은 수술을 집도하고, 그 수술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수를 범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항은 의사의 금전적인 면에서도 불합리 한 조항이며 “책임을 져야한다.”는 그 의미 자체만으로도 의사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조항입니다. 이처럼 산부인과 의사들의 최선을 다한 분만 관련 진료를 국가가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사들이 최선을 다한 진료를 하게 되더라도 비난받는 상황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피해 보상재원 마련의 의무를 국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사려 됩니다.
“의료 종사자 보상의 책임을 일부 지운다.”는 조항을 전적으로 “국가가 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개선하기만 한다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료인들이 잘못 없는 의료사고 때문에 골치 아픈 소송을 방지해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법안 입니다. 이는 무과실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 의료분쟁을 쉽게 해결한 일본과 뉴질랜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무과실 보상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소송 남발 등의 사회적 낭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모든 의료사고에 관해, 무과실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실수’라는 개념을 애초에 없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묻지 않아 의사들은 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환자들은 상해 정도에 따라 언제나 합당한 보상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부담을 지는 것으로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앞서 말했듯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으며 법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며 의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법률 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금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중재원 구성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의료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 감정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정위는 “법조인 두 명, 의료인 한 명, 소비자단체 한 명, 대학교수 한 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정단의 경우에는 “의사 두 명, 법조인 두 명, 소비자 단체 한 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성이 지금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측의 입장은 조정위와 감정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의사들의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고 여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문제가 되는 의사, 병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조정(調整)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된다면, 연고 없는 환자 측에는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쟁조정법을 제정할 때 보였던 의사들의 태도와,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기 전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보였던 태도에서 어느 정도 입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문내용
1. 지원자의 소개(아래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십시오)
- 지원동기, 가치관, 인생관
- 대학 입학 이후의 주된 관심분야 및 그에 대하여 들인 노력
-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 연구·사회·봉사 활동
- 대학 졸업 이후의 활동
저에게 만약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료분쟁조정법’에 관한 분야를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로스쿨은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 의료 특성화 분야에 단연 독보적인 존재이며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신문을 통해, 의료 관련 분쟁 기사를 접했습니다.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정도 법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88년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건의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의료분쟁조를정법 제정에 관련된 환자, 의료인 그리고 정부 사이의 분쟁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8일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해당 법의 조항들은 환자 가족들과 의료 종사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지속되는 이유는 의료분쟁조정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시급한 것은 무과실 분만 사고의 의료인 보상책임 요구 조항과,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원단의 구성에 관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료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분만 사고에 관해서, “해당 의료인이 보상금 일부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을 “정부가 보상금 지급액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항 “정부는 의료과실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정작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과 공동 분담을 지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동분담의 책임을 지운다면 정부의 예산안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환자들은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산모가 분만 시,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 했을 때, 의사는 치료를 망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무과실 책임에 대한 배상금을 부담하는 시스템이므로 의사측이 보상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려는 보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부족한 의료지식을 가진 환자들은 실제 얻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만 시 신생아가 죽거나, 산모가 죽거나,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일어나는 등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들은 방어 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법률적으로 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아쉬울 게 없으므로 각종 핑계를 만들며,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넘기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들에게도 부당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30%의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는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법 원리에 위배됩니다. 법리적으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무과실인 경우에도 당연히 책임을 면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만이라는 잠재적 위험성이 내재된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이 충분히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 상황 하에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는 의사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가 완치 될 수 있도록 의료를 수행합니다. 이처럼 의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환자를 의사가 수술하는 것만으로도 국익을 위한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적은 수술을 집도하고, 그 수술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수를 범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항은 의사의 금전적인 면에서도 불합리 한 조항이며 “책임을 져야한다.”는 그 의미 자체만으로도 의사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조항입니다. 이처럼 산부인과 의사들의 최선을 다한 분만 관련 진료를 국가가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사들이 최선을 다한 진료를 하게 되더라도 비난받는 상황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피해 보상재원 마련의 의무를 국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사려 됩니다.
“의료 종사자 보상의 책임을 일부 지운다.”는 조항을 전적으로 “국가가 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개선하기만 한다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료인들이 잘못 없는 의료사고 때문에 골치 아픈 소송을 방지해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법안 입니다. 이는 무과실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 의료분쟁을 쉽게 해결한 일본과 뉴질랜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무과실 보상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소송 남발 등의 사회적 낭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모든 의료사고에 관해, 무과실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실수’라는 개념을 애초에 없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묻지 않아 의사들은 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환자들은 상해 정도에 따라 언제나 합당한 보상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부담을 지는 것으로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앞서 말했듯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으며 법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며 의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법률 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금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중재원 구성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의료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 감정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정위는 “법조인 두 명, 의료인 한 명, 소비자단체 한 명, 대학교수 한 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정단의 경우에는 “의사 두 명, 법조인 두 명, 소비자 단체 한 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성이 지금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측의 입장은 조정위와 감정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의사들의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고 여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문제가 되는 의사, 병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조정(調整)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된다면, 연고 없는 환자 측에는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쟁조정법을 제정할 때 보였던 의사들의 태도와,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기 전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보였던 태도에서 어느 정도 입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고 싶은 말
1. 지원자의 소개(아래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십시오)
- 지원동기, 가치관, 인생관
- 대학 입학 이후의 주된 관심분야 및 그에 대하여 들인 노력
-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 연구·사회·봉사 활동
- 대학 졸업 이후의 활동
저에게 만약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료분쟁조정법’에 관한 분야를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로스쿨은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 의료 특성화 분야에 단연 독보적인 존재이며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신문을 통해, 의료 관련 분쟁 기사를 접했습니다.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정도 법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88년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건의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의료분쟁조를정법 제정에 관련된 환자, 의료인 그리고 정부 사이의 분쟁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8일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해당 법의 조항들은 환자 가족들과 의료 종사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지속되는 이유는 의료분쟁조정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시급한 것은 무과실 분만 사고의 의료인 보상책임 요구 조항과,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원단의 구성에 관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료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분만 사고에 관해서, “해당 의료인이 보상금 일부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을 “정부가 보상금 지급액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항 “정부는 의료과실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정작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과 공동 분담을 지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동분담의 책임을 지운다면 정부의 예산안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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