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임용법인 구품관인범을 폐지하고 과거제의 전신인 진사과를 두었다. 광종은 이런 사례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당시 수나라의 상황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호족의 세력을 누르기 위한 정책중 하나로 과거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을 것이다.
<2> 고려시대과거제의 내용과 성격
고려시대
과거 준비를 통하여 유교이념으로 도야된 신진인사를 국가 관인으로 충원하여 왕권의 충복으로 순치하여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이 과거제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광종은 국초에 지방에서 할거하여 득세하였던 무인호족세력을 억압, 약화시키고, 그들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할 수 없게 하는
시대배경으로써 광종은 왕권을 강화한 왕이고 노비안검법이나 과거제 도입 등으로 귀족을 견제한 왕인데 서희는 당당히 과거 합격 후에 나중에 광종의 총애를 받았다. 여기에는 고려초 태조 왕건 때 다른 지배세력 호족이 왕실과 혼인을 맺고 대호족으로 성장한 데 비해 이천 서씨 가문은 왕실과 혼인
과거에 응시, 급제해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신분층의 범위는 비교적 넓었다.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문신을 뽑는 제술과, 명경과에는 귀족 혹은 향리의 자제가 응시하였고, 백정 농민은 잡과에나 응시할 수 있었다.
① 고려 전기의 과거제도광종 9년(958
고려음서제도연구』, 일조각, 1991,
공음전은 고려 귀족계층이 그 신분을 세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귀족제사회설에서는 과거제 역시 고려가 귀족사회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데, 과거 응시자의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있었던 것을 그 예로 든다. 고려시대의 과거에는 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