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
2.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1) 과실책임의 원칙
(1) 의 의
개인이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시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원칙을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관계의 형성은 모든
무과실책임과 소유권 자유의 원칙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 의 의
a.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
책임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비교하여 이해해야 한다.
영조물은 공작물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점, 공작물의 경우에는 점유자의 면책이 인정되지만 영조물책임의 경우는 면책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3.무과실책임
이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공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