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
1. 설립전 준비사항
1)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호조회(관할등기소)를 해서 등기가 가능한 상호인지를 확인 후 ‘(주)영어완전정복’으로 결정하였다.
2) 본점소재지
사업장은 우선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에 본점만을 두고 추후에
책임지고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리더십 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의 부진에 관한 추궁조차 곤란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버드 대학이나 시카고 대학, 런던대학, 도쿄대학 등 이른바 세계일류의 대학들도 한때 부진과 부실이 있었지만 강력한 책임경영체제의 정립을 통해 위기에서
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특징
-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時
①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예를 들어,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