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들 수 있다.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받도록 하고(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3조, 제314조), 발기인 등 설립관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제321조 내지 제327조) 등 엄격한 강행규정으로 규제한다. 최준선, “회사법”, 108~109면
2)주식회사의 설립방법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주식인수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