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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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계약의 무권대리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언제나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만일에, 무권대리에 의한 재단법인설립행위․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에 대해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한다면 너무나 본인의 이익에 편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1) 능동대리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는 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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