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병합여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항고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소4), 양자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은 할 수 없다.
2. 기판력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
Ⅱ 심판의 대상
무효등확인심판도 취소심판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처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된다.
Ⅲ 심판의 절차
1 심판 요건
1) 당사자
(1) 의의
법에 의하여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은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와 그러한 행위 없이 바로 무효인 경우로 나누고, 전자를 취소,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1) 一部無效의 法理(제137조)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全部를 무효로 한다.
②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一部無效의 法理의 적용요건
① 法律行爲의 一體性
1. 제1